위버멘쉬(ubermensch) | 사회복지사 현장 실무(1)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양육시설에 달라지는 것들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양육시설에 달라지는 것들


1.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 자립수당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024년에는 다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15세 이후 조기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18세가 된 시점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재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되어, 보호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에도 자립지원 체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요건도 명확해졌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아동양육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종사자 자립지원 교육이 법적 근거를 가진 정규 업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로운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후속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중심의 체계에 새로운 시설 유형이 추가되는 흐름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난도 학대 사례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를 위한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도 함께 신설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개입이 초기 보호조치를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연계되는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아동학대 대응 절차도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지만 후속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등,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요건들이 조문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장에서 챙겨볼 부분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보면, 아동복지법 개정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 중심에서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립지원으로 관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 시설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학대 대응이 초기 조치를 넘어 심리적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실 때는 반드시 최신 공포·시행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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